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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3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그 결과 피고인 A는 원심에서 4명, 당 심에서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총 33명의 피해자들 중 15명의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 7명, 당 심에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 중 17명의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된 피해자 BJ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의 2호, 제 5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자동차 이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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