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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도 크지 않다.

피해자들 중 C에게는 원심에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H에게는 당심에서 1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행성 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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