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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06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상 당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5499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B, C은 원심 판시와 같은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각 3년 이내에 누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Q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피해자 Z에게 각 50만 원씩, 피해자 Y에게 각 90만 원씩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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