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이 취득한 휴대폰 중 일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 B는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 공 범인 피고인 C의 장물 취득과 관련된 피해자들이다) 과 합의하여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졌다.
피고인
D은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 폰을 장물인 줄 알면서 새벽에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취득한 장물인 스마트 폰을 불과 수 시간 내지 며칠 내에 새벽 시간 노상에서 피고인 D을 만 나 처 분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하고 이를 중국인 업자에게 다시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발각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필연적으로 스마트 폰에 대한 절도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연계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즉 피고인 B는 장물 취득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C도 장물 취득죄로 이미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
D은 장물 취득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