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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77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리금 등을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신뢰관계에 회의를 가지게 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액 5,300만 원 중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I, J과 장래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N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라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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