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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합535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8.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 8. 피고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04. 6.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주식 45억 원 상당과 소외 은행의 경영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판단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의 문제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 당시의 채무액과 그 당시 재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당해 재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피고가 2012. 5.경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제1항에는 피고가 소외 은행의 대주주로써 본인이 소유한 주식 일체와 경영권 등 법적 권리를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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