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그 무렵 원고가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제천시 C 묘지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2012. 10. 29. 피고에게 2012. 10.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11. 27.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으로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므로 민법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 및 이에 기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된 담보계약 및 담보가등기이다.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