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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7.21 2015가단328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그 무렵 원고가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제천시 C 묘지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2012. 10. 29. 피고에게 2012. 10.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6.까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11. 27.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으로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므로 민법 제608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 및 이에 기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된 담보계약 및 담보가등기이다.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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