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에서의 원고 B의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내지 19행의 ‘(2)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법리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의 문제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 당시의 채무액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예약이라거나 원고들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