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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202624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 8. 피고에게 20억 원을 변제기 2004. 6.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241만 주와 경영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당해 재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01. 10. 23.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4. 11. 17. 사임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2004. 1. 8.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고 갑 제1호증(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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