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26 2014다21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들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하기로 한 것인지의 문제는 그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 당시의 채무액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약정 당시의 상황, 그 이후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Q가 1941. 4. 18.경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른바 양도담보로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3, 4토지의 소유권을 R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 위반, 석명권 불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인 R는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취득할 뿐이고, 양도담보권설정자인 Q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들을 점유사용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Q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 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