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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556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648,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9. 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10. 화 성시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 185,000,000원 특약 : 전세기간은 2016. 8. 22.부터 2019. 2. 22.까지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9 카 임 7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4. 16.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9. 5. 10.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1. 화 성시 E 아파트, F 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시점은 2019. 9. 11. 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8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1.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 한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 수선 충당금 648,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날은 2020. 6. 30. 이고, 공실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준 날은 2020. 8. 19. 이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해 가라고 하였지만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수령을 거부하였다.

3. 판단

가. 임대차 보증금 및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주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시점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 1 내지 7, 9, 10, 11, 14, 18, 19, 28 내지 3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 4, 5,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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