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43,230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2. 3.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108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갱신을 하지 아니할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카기18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8. 1. 접수 제81414호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8. 26.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주하며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임차권등기를 위해 법무사에 대한 위임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143,230원을 부담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5,443,230원(=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차권등기로 인한 손해 3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 143,23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인 8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