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1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갑 3호증 위임장). 나.
원고는 2016. 10. 21.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25만원, 기간 2016. 10. 27.부터 2017.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대보증금 중 100만원, 2016. 10. 27. 900만원을 C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7. 10. 17. 피고를 대리한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0만원, 기간 2017. 10. 27.부터 2018.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 이에 따라 2017. 10. 27. 종전 임대보증금에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C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한 날(2019. 7. 23.)로부터 1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말까지의 약정 차임(월 20만원)은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을 1,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통고로 인하여 2019. 8. 24. 종료되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