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363,470원 및 그 중 4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10.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40,000,000원, 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기간을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8.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고, 2019. 3. 12. 위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면서, 2015. 2. 27.부터 2019. 2. 2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410,9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 통보에 의하여 2019. 2. 27.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반환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 410,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27.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 지급의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5. 2. 27.부터 2019. 2. 2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