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한 자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고철 납품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F은 ‘G’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거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D(65세) 운영의 고철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게차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지속적으로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며, 빌린 자금에 대한 금원은 2010. 7. 31.까지 은행금리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금원을 생활비와 물품대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기계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포스코 1차 협력업체인 (주)에스씨씨(SCC)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금원을 물품대금 및 월세 변제와 대여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금원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00만 원)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