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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E 소재 F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반출하여 주겠다, 고철 선수금 50만원을 입금해 주면 그 다음날 즉시 고철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반출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11. 9. 5. 16:42경 40만원, 2011. 9. 6. 12:02경 10만원을 각각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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