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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5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 도 소매업체인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는 ( 주 )F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2012.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 철 150 톤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줄 테니까, 미리 돈을 D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2012. 12. 21. 16,477,898원, 2012. 12. 27. 16,470,760 원 및 35,000,000원 등 합계 67,948,658원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2.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의 세금을 정리하는데 7,000만 원이 D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한다.

D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그 돈을 인출하여 F 회사 계좌로 되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바로 위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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