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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과( 음주 운전) 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3. 21: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 매일시장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옹 포 2길 10( 한림읍) ‘ 추자도 회마당’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음주 측정 전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0% 로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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