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5,800,000원 및 그 중, 1 35,000,000원에 대하여 2008.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이자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2007. 9. 12. 피고 협회와 보상한도 5,000만 원, 공제기간 2007. 9. 12.부터 2008. 9. 11.까지로 한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제계약은 매년 갱신되었으며, 그 보상한도는 2009. 9. 12.부터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중개 하에 2008. 5. 26. 소유자 E를 대리한 피고 B과 부천시 F,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08. 6. 18.부터 2010. 6. 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6. 18.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따라 2015. 11. 16. 피고 B에게 추가로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다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합계금 3,5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바. 피고 B은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호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