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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886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1. 7. 22. 피고에게 군포시 F건물 제2층 제6-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22.부터 2012.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과 피고는 2014. 7.경부터 월 차임을 4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A는 2008. 9. 16. 피고에게 군포시 F건물 제2층 제6-2호(이하 위 1의 가.항의 제6-1호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16.부터 2010.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2015. 6. 16.부터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점포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B, 원고 A와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원고 A는 2015. 8. 1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2. B에게 2015. 9. 16.이 계약만료일이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5. 8. 18.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2015. 8. 26.까지 위 점포에 방문하여 피고가 섭외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 A는 2015. 8. 21.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600,000원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5. 8. 28. 원고 A에게 권리금 25,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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