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0. 6. 26.부터 2011. 6. 25.까지로 하여 피고 B의 공인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3.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D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152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1.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F은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관한을 위임받았다면서 D의 위임장을 보여주었고, 피고 B은 D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라.
그런데 F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했다.
마. F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원고)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