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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33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8. 11.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C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 원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6. 12.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2. 9.경부터 2018. 11. 8.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매월 20만 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고, 다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의 행위가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C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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