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0.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03호 약 23.12㎡(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임하였는데 C이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채권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4. 24.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C에게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11. 15.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0. C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가사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9. 5. 25.자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