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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1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일명 B과 함께 2020. 5. 17. 19: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교통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를 걸며 “이 새끼야, 씨발 좆같네, 너 네가 누구 때문에 밥 벌어 먹는 줄 아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40여 분간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지하철 D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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