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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4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3: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사관리단에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료인 E가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단속한 다음 E가 지하철 내로 재차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있던 경찰관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하철을 못 타게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수회 반복하여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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