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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6. 17: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지하 매표소에서, 지하철 티켓발급 시스템이 불편하다며 역무원인 피해자 D을 불러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릿하게 걸어왔다는 이유로 개찰구 게이트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식명령, 사건송치, 기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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