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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4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9: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대합실 내에서 개찰구 출입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역무원인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승차권을 확인하자 “네가 뭔데 참견이야, 씹새끼야, 죽어볼래.”라는 폭언과 함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기록 분석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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