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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6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2층 게이트에서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46세)과 자신의 일행인 E의 무임승차권 사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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