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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52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3: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지하 3층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나온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지하 2층으로 올라온 후,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가 “나가실 거면 보내드리겠다. 열차 이용하실 거면 다시 내려가서 이용하시라”,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개찰구 주변에 비치되어 있던 철재 사각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재 사각 쓰레기통의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는 현수막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역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재물인 시가 122,868원 상당의 위 철재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피해부위 및 철제 쓰레기통의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및 철도안전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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