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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06. 08. 선고 2011가단12735 판결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임[각하]
제목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임

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임

사건

2011가단12735 배당이의

원고

조AA

피고

BB농업협동조합 외3명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동영지원 2011타경396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 한 2011. 12. 14.자 배당표 중 피고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최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류EE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정FF은 거제시 OO동 000 대 580㎡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였는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와 정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9.10. 채무자 정FF,근저당권 자 피고 BB농업협동조합,채권최고액 000원(아래의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인 2011.6.3. 그 채권최고액이 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었고,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FF의 지분에 관하여 2008. 1.18. 근저당권자 이GG,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2008.5. 28. 근저당권자 피고 최DD,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2010. 7. 29. 근저당권자 피고 류EE,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FF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이GG의 신청에 따라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동영지원 2011타경3963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1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정FF의 지분을 경락받았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1. 12.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 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BB농엽협동조합에게 채권액 000원 중 채권최고액의 1/2인 000원을,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이GG에게 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최DD에게 000원을,4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원을,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류EE에게 24,141,1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이GG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정FF의 피고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나머지 채권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정FF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만으로 모두 담보되므로 원고의 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집행할 채권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위 피고의 말을 믿고 원고가 위 피고에게 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변경하였는데,위 경매법원이 위 피고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1/2인 000원만을 배당하여 원고는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이 피고 BB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액 전액을 배당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의 1/2인 000원만을 배당한 것은 부적법므로,청구취지 기채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원고적격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에게 채무자 정FF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결론

원고의 피고틀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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