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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32790
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원고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9.경까지 원고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신규 고객을 모집하여 피고에게 위 고객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면, 피고는 위 고객을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고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판매수수료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휴대전화 기기대금 등 합계 2,649,000원을 2010.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휴대전화기 할부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객들을 모집하는 바람에 할부금을 부과받은 고객들이 피고와 이동통신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위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위약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모두 밝혀져서 원고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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