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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및 소위 ‘ 폰 테크’ 대출의 구조] 피고인 C은 2015. 9. 11.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2 층에서 ‘ ㈜E’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F, G, H, I, J은 위 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경부터 대전에서 직원 5~6 명을 두고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소위 ‘ 폰 테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9. 경부터 2018. 2.까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소위 ‘ 폰 테크’ 대출 관련 업무를 배운 후 독립하여 2018. 3. 초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소위 ‘ 폰 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 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고객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위 고객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에게 소위 ‘ 폰 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의 고객정보를 제공해 주면 휴대전화 개통이 성사될 때마다 건 당 10~20 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F, G, H,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경 직원 K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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