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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7 2015고정33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3:00경 위 E 식당에 설치한 연탄난로에 당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연탄난로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 6개의 연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연탄 9장을 한꺼번에 넣고 공기 조절구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마침 위 식당의 실내 천정은 나무로 되어 있고 난로의 연통 등 배출구가 천정과 인접해 있어서 이러한 경우 난로가 과열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공기 조절구를 제대로 조절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기 조절구를 개방한 상태로 식당을 비워두고 외출하여 위 난로의 과열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과실로 난로가 과열되어 난로와 연결된 연통 등 배출구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고 약 170.04㎡의 1층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약 25,134,471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녹음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현장조사결과 회시

1. 화재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와는 달리 처음으로 연탄 9장을 사용하여 난로를 피워 난로가 과열된 상태에서 난로의 공기 조절구를 개방한 채로 외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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