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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노406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연탄 난로 안에 있던 연탄을 꺼내

어 의자 위에 올려놓아 방화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실화’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② 증인 I의 ‘ 현장 출동시 E이 피고인이 불이 붙은 연탄을 의자에 집어던져서 불이 났다고

말하였다’ 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③ 현장사진과 주택 구조도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현장에 있던 연탄 난로가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사실 및 E이 이 사건 당일 발 부위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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