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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942 판결
[실화][공1992.1.1.(911),162]
판시사항

화재발생 원인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실화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연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아 연탄난로가 가열되면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파에 불이 인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여 실화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화재발생 원인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1.31. 09:20경 경기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사무실에서 설치해 놓은 연탄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점화탄(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연탄을 올려 놓아 난로에 불을 피우게 되었는바, 동 점포는 목조가옥이고 동 사무실 연탄난로 주위에 목조쇼파 등이 비치되어 난로가 과열될 경우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 연탄난로의 공기구멍을 적당히 조절하여 난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집기 등을 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치하는 등 하여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위 사무실을 비우고 외출함으로써 화기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1:20경 위 연탄난로가 과열되면서 난로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쇼파에 불이 인화되어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번져 위 사무실과 인접한 다른 건조물을 연소하여 이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인 사무실의 연탄난로과열에 있다고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화재를 처음 목격한 D, E, F, G 등이 경찰이나 원심법정에서 처음에 C사무실과 H사무실에서 연기가 나오다가 그곳에서 일시에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 경영의 C사무실에 피고인이 피워 놓은 연탄난로 이외에는 다른 상점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C사무실 내에는 위 연탄난로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인화성이 있는 겉이 헝겊으로 씌워진 목조쇼파 등 물건이 각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인접한 H사무실에는 석유, 시너, 아크릴, 페인트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 및 H 사무실 건물의 기둥과 가재도구가 다른 상점보다 더 많이 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C사무실과 H사무실의 칸막이인 합판의 연소상태를 보면 C사무실편 쪽의 합판이 더 많이 타다 남았고 H사무실편 쪽의 합판부분은 검게 그을었을 뿐 그리 많이 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워 놓은 연탄난로가 과열되면서 난로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쇼파 등 물건에 불이 인화되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많은 H사무실 등 그 인접 상점으로 번진 것으로 인정되고, 전기합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이 되는데 이 사건 화재발생당시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화재현장인 H 및 C사무실, I양복점 천정, 벽 등 주변의 전선을 수거하여 이를 감정한 결과 그 전선에 전기적 용융흔 및 단락흔(단락흔)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전선의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위 원심판시와 같은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열어 놓아 과열이 된 경우에도 난로에서 50cm 떨어져 있던 쇼파에 인화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피고인에게 실화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 50cm 떨어진 쇼파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화가능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 볼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1심증인 J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120정 이하) 기재에 의하면 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열어 놓아 연탄이 연소된 상태에서는 인화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원심으로서는 공소내용과 같이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아 연탄이 연소된 상태에서 인화가능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화재당시 전기가 차단되지 않고 공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합선에 의한 누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G,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당시 전기불이 한두 번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위 판결이유에서 인용한 L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전선의 피복이 녹아 합선이 됨으로써 누전이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부하가 흘러 깜박 거린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41정) 전기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합선으로 인한 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화재장소의 전선에 전기화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기적 용융흔이나 단락흔이 없다는 점도 누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M, N 작성의 감정결과보고서(수사기록 118정) 기재에 의하면 전기적 용융흔이나 단락흔은 전선이 외부화염에 의하여 재차 용융되는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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