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17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4.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D대 E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통신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8. 23.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원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5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0.부터 2017. 8. 23.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재하도급주기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표지)
1. 발주자: D대 도급공사명: D대 E 리모델링공사
2. 하도급공사명: D대 E 리모델링 통신공사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통신공사
3. 공사장소: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D대 내 현 과학관 내외부
4. 공사기간: 착공 2017. 4. 20. 준공 2017. 8. 23. 5. 계약금액: 65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594,000,000원(노무비: 170,496,216원) 부가가치세: 59,4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기성금 발주처 지불조건에 의함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49조(손해배상) ① 원고 또는 피고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