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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9 2020나514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6. 10. 3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D ONE PROJECT) 중 ‘기계 및 배관설치공사 중 보온보냉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4,0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3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 1) 이후 피고는 2016. 12.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피고가 공사금액 1,980,887,202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한 일부 보온(INSULATION)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1,4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2. 6.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기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일반계약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비율은 73%[= 1,447,000,000원 ÷ 1,980,887,202원) × 100]가 된다. 공사관리계약서 계약명 : D ONE PROJECT 기계, 배관설치에 대한 INSULATION 공사 계약금액 : 일금 십사억사천칠백만원 정 (₩1,447,000,000) (부가세 별도) [특기시방서] 5) 정산 : 실제 설치 물량은 최종 승인된 DWG DWG(Drawing) : 도면 에 의거 실물량 정산하며 추가작업도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한다.

변경사항 발생시 공사 발주사 & 발주사의 작업지시서 접수 후 작업을 실시하며, FCR FCR(Field Change Report) : 현장에서 요구하는 설계 등 변경안 승인요청은 “발주사”의 FCR 처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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