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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7가합5628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9. 14.까지, 공사대금 11,97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 시행 견적(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

),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1. 발주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도급공사명: C공사

2. 하도급공사명: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교량外]

3. 공사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E~충주시 F 일원

4. 공사기간: 착공 2016년 8월 26일 준공 2019년 9월 14일

5. 계약금액: 일금 일백일십구억칠천삼백오십만 원정( 11,973,500,000) 공급가액: 일금 일백팔억팔천오백만 원정( 10,885,000,000) 노무비: 일금 삼십일억일십만사천사십육 원정( 3,100,104,04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일금 일십억팔천팔백오십만 원정(1,088,500,000)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2조 (계약변경)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추가공사)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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