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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8 2020가단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10. 10.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 전기공사를 총 공사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0. 18.부터 2018. 12. 25.까지, 대금지급방법은 선급금 ① 105,000,000원은 2018. 10. 중에, ② 중도금 105,000,000원은 2018. 중에, 잔금 14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9.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 펜컴 환기 및 탈취설비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공사범위 : 2~7동 펜컴 환기 및 탈취설비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시운전 포함)를 총 공사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1. 10.부터 2019. 6. 25.까지, 대금지급방법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총 공사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8. 10.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 펜컴기자재 및 사료빈관리기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공사범위 : 2~7동 펜컴기자재 및 사료빈관리기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시운전 포함)를 총 공사금액 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9. 5. 30.부터 2019. 6. 25.까지, 대금지급방법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총 공사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

). 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9. 4. 26. 이 사건 센터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는 합격이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계약의 공사대금 중 2018. 11. 13.에 105,000,000원, 2019. 4. 17.에 100,000,000원 합계 2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제2, 3차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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