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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6:3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인근 골목길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옷차림이 허름하고 이유 없이 웃는 등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50m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에 첨부된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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