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3:1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9세)을 비롯한 장애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니 마음에 든다, 니 하고 놀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9월 ~ 1년 6월) 서술식기준 : 위계ㆍ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