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43세)과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에 아무 이유도 없이 호루라기를 불고 다니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16:32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조서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