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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50133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944,175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E는 2011. 3. 3. 18:1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165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B, C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터미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주차된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에 서 있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원고 A을 들이받아 역과하여 우측 무릎 뼈 골절,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4 내지 17, 4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E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차량의 운행이 잦은 곳이므로 원고 A도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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