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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2가단5076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22,065,160원, 원고 A에게 226,834,843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2. 6. 11. 12:1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톤동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원형교차로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빛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원고 A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였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선에서 발생하였고, C이 원고 A를 사전에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였던 점 역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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