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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1200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2. 17. 07:27경 D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경찰병원역 쪽에서 송파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G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우측으로 걸어가는 원고의 좌측발목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해가 뜨기 전인 사고 당시 원고가 도로 우측이 아닌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지나갈 동안 주차된 차량의 우측이나 뒤쪽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걸어가지 않고 그냥 걸어간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는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 우측으로 통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차된 차량의 좌측으로 통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 차량이 지나갈 동안 통행을 멈추고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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