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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74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41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2013. 2. 22. 18: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비엠더블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구 봉천지구대 쪽에서 D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영대병원에서 봉명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우 경골 외과 골절, 우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안성자원화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안성자원화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삼거리에서 직진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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