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가단102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36.66㎡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36.66㎡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