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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0660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92.40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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