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2039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