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566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23㎡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23㎡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